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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임시주총서 정관 개정안 특별결의로 가결…본점소재지 변경

해상 운송 기업 흥아해운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본점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흥아해운은 2026년 8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7월 24일이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 1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 개정의 건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70.8%,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0%로 집계됐다.

공시에는 행사주식수 기준 실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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