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됐던 설립 요건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되면서, 부천시도 연구원 출범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와 협력해「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