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