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