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