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적극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이 결과 대덕구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성과 중심 보상체계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주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구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