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조정식 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 처리한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국회법 개정안,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은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