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22,5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