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