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