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