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3월 13일까지 모바일 앱과 현장 접수를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로,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