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2일,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기록이 있으며, 이번 구속은 올해 안산지청에서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단행된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했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요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