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참여기관과 지원기준을 확대·개선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하며 참여기관을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