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