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와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 사항을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