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