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①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