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또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