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회사별 과징금은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