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물 동간거리 이격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군·구 건축 및 주택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공청회는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연구원과 건축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에 이어 시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일조, 조망, 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