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해인 과수화상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군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농가에 약제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약 1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월동기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등 연간 총 4회분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로, 사과나 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