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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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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