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