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총 292만8000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87%가 연체 채무를 상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 중 47%가 실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