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