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