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어디에서는 꼭 써야 할까..지난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