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옥죄고 있다.선거운동원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8600여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7%인 3700여만원 늘어났다.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도 평균 1억6400만원, 충북도의원은 평균 5400만원으로 지난 선거 대비 약 2% 올랐다.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를 웃돌면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