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