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당초 2026년 8월 부과분에서 12월 부과분까지 연장한다.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이후 지역사회가 겪어온 직·간접적인 피해와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시행됐다. 당초 올해 8월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안동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감면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감면 대상은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다. 월 사용량 20㎥까지 부과되는 사용요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