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노인쉼터에서 화투판을 차려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챙긴 7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7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 등을 마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