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는 2024년 3월 18일 제정돼 도지사가 매년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장애인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도내 생활 및 전문체육인을 포함한 300여 명의 장애인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인권침해 실태, 인권교육 및 침해 근절 방안, 인권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