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