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정산·환불, 플랫폼 책임 등 핵심 영역에서 불공정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컬리, SSG닷컴,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