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행위 금지구역 변경·해제 근거 등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 3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