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내수면의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7월11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허가구역, 충주천, 교현천, 동 지역 내 소하천 등을 제외한 수면에만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그러나 일부 사람이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이용해 어린 치어까지 포획하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 주변에 버리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시는 이를 막기 위해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