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