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8억8000만원을 들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다. 1곳 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의 경우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이며 중증장애는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