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