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을 유보한다. -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35% 지급한다.2)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산정한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다.  1인 가구 기준 월 57만4083원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을 포함해 144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게 된다.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
국세청은 28일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시점에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 규모는 총 3조103억 원, 수급 가구는 279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08만 원이 돌아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세청은 28일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일인 9
국세청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3조 103억 원을 279만 가구에 조기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108만 원 규모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3조 103억 원을 279만 가구에 2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조기 집행된 것이다.지급 대상은 2024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집계됐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이며, 최대 115만원이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최대 11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소득 발생과 지급 시기의 간극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로,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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