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12월 18일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