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과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