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간 자동차세의 4.6% 할인율이 적용된다.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 폭이 가장 크다.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