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버스·택시 정류소,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의료시설 등이다.특히, 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부터 반경 30미터로 확대되어, 금연구역이 확대된 곳과 신설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