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5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