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종결한 사건은 다섯 번 있었다.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과 판사 한 사람, 장관 한 사람, 검사 한 사람이 그 탄핵 대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되어서 파면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 다른 사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지난 5월30일 헌재가 결론을 내린 검사 한 사람에 대한 탄핵절차는 2013년에 기소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에서는 2013년에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A씨가 국내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간첩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