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