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