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관 협동으로 동물보호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을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모집한다.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동물보호관인 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물보호법 상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명예동물보호관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