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 2. 6.까지 식용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완전 금지되어 전‧폐업을 해야한다.현재 개 식용 관련 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2024. 5. 7.까지 양산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2024. 8. 5.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