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정가에 ‘선거법 위반’의 경고등이 켜졌다. 한 입후보 예정자가 출판기념회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고발 사례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출판기념회 참석자 400여 명에게 A씨의 업적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