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