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919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모두 694억 원 규모다.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