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 상습 위반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단속 기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불법 보관 및 보관 허용량·기간 초과 행위,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