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