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군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유독물, 유류 저장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을 유도해 환경오염 물질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절기에는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