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이며 관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비 또는 차량비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지역 유료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 2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25만 원, 3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관광은 1박의 경우 15명 이상 관광